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 확인’ 거쳐

2014.01.26 13:11:40

ARS시스템,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


[kjtimes=김한규 기자] 카드번호와 유효번호 만으로 주문 가능한 곳에서 결제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따로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할 시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모든 카드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사전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도 없을 경우 상담원이 직접 고객의 자택으로 전화해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으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또 해당 카드사는 사용내역을 가맹점에 확인한 뒤 결제 취소 등을 통해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인증 거래 중에서도 카드사가 본인 확인 여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 됐었다. 그러자 일부 고객들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해외 쇼핑몰과 인터넷 등에 결제가 자동으로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검경과 합동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기자 toorichk0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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