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2014.01.29 11:09:30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채규철(64)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주주와 개별 차주에게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채 회장과 저축은행 임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법상 정해진 대출 규정과 한도 등을 어기고 대주주와 개별 기업에 680억원 상당의 부실 및 불법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채 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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