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37억원 약정금 청구 피소

  • 등록 2014.02.06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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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이기범 기자] 한진피앤씨는 6일 김철기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 9100만원의 약정금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한진피앤씨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자 sonyun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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