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

2014.02.16 13:21:34

[KJtimes=김한규 기자]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이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대부분 전화로 판매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속여 판 사례가 수백건이상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지난 2009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화 등을 이용해 모집한 '파워저축보험' 5개 보험사 19768(235000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로 보험설계사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6명이 제재를 받았다.
 
하나SK카드는 지난 20116월부터 2012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003건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부실 설명으로 고객을 현혹했다. 국민카드도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현대카드는 지난 200910월부터 20126월까지 2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면서 고객에 부실 안내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카드 모집인 5명에게 주면서 고객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카드들도 금융약관 개정 시 금감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김한규 기자 toorichk0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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