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간부 2명, 회사 기물 파손혐의로 '벌금형'

2014.03.02 23:46:46

회사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2'벌금형'

 

[kjtimes=견재수 기자] 사무실 책상을 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근로조건과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