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중대 경제범죄에 연류된 기업 총수들이 속속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4일 회장과 그룹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명분은 회사 발전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것이다. 이이 따라 최 회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나 대주주 자격만 남은 상태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은 지난달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 때부터 재벌총수들의 퇴진 흐름이 시작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도 향후 판결에 따라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일부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들이 이처럼 경영에서 잇따라 손을 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로 우선 경영인의 사회적 책임론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 꼽히고 있다. 중대 경제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책임론과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오너 경영인의 ‘백의종군’은 소속 회사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공백과 어려움을 초래하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흐름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경영 활동에 가해지는 법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경영 복귀를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실형이 확정된 터라 남은 형기만큼의 수형 생활이 불가피해 실질적으로도 경영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면서 “김승연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사업허가 취소나 업무 제한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