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간부의 ‘甲질’, 납품업체 사장 자살

2014.04.16 16:47:35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의 고질적인 갑질을 견디다 못한 납품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공사 직원 최모(42) 과장이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최씨와 공모해 금품을 나눠 가진 이모(49)부장과 또 다른 이모(52), 전 센터장 김모(57) 등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시설 구매 실무를 담당한 최씨가 지난 2010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12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2200만원어치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아 납품사업 결재라인에 있는 이씨 등과 나눠 가졌고,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21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고 해외 출장 시 경비 보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요구와 횡포에 시달린 A업체 사장은 결국 지난해 1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항공사의 과장급 이상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금품수수 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지난 2009년 공항공사는 자체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조치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

 

검찰은 A업체에 매뉴얼 인쇄비 1000만원 가량을 대신 납부토록 한 부장급 직원 1명을 추가 적발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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