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

2014.05.15 01:54:33

[kjtimes=견재수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및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부장판사 윤성근)“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SKT를 비롯한 계열사 7곳이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34734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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