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 시 감점

2014.06.04 10:36:59

[KJtimes=이지훈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처음으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 공직자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코레일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도 배제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구매의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물품인수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