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후]대법 "‘리엔케이’, ‘LG 리엔’ 상표권 침해"

2014.06.30 15:16:48

[KJtimes=김봄내 기자]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 '리엔'과 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 사이에 벌어진 상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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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LG생활건강이 "유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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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분야의 '리엔'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 등록한 뒤 주로 샴푸, 헤어케어 제품 등에서 통합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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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코웨이는 2010930대 성인 여성이 주고객인 기능성 화장품 '리엔케이'를 내놓았다. 상품 앞면에 영문 'Re:NK',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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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측은 "유사 상표여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반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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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사 상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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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LG생활건강은 향수, 크린싱 크림, 샴푸 등을 상품으로 한 '리엔' 상표를 등록한 뒤 20056월 이를 통합 상표로 사용한 일련의 머리카락 관리 제품을 출시해왔고 20109월까지 광고비로 약 140억원을 지출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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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82.6%'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했고, 피고가 2011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8.8%(면접) 31.6%(온라인)'같거나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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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리엔'은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의 표장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20109월경에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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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의 상표 중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K'의 발음과 같아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두 상표는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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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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