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횡령한 부산시수협 전 간부에 징역 5년

2014.09.30 08:55:40

[kjtimes=견재수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부산시수협 전 간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장판사 노갑식)는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부산시수협 전 기획검사실장 김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횡령했다.

 

또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하는 등 모두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부산시수협의 육성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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