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재벌가 자녀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

2014.10.09 12:18:48

영주권자 입학 전형에 영주권 없이 입학?

[kjtimes=견재수 기자] 재벌가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인천지검이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학부모를 처벌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 추가된 사례다.

 

부정입학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사 입학하는 방식이 동원한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정의당)정일선 BNG스틸 사장의 차녀가 캄보디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근거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차녀가 일곱 살 때인 지난 20061월 정 사장의 배우자와 함께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2개월 후인 20063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녀와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등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됐다.

 

구 회장의 장녀는 20091월 영주권이 없는데도 영주권자 입학 전형인 내국인 전형으로 서울 소재의 한 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또 박 회장의 차남은 두산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가족 자격으로 등록돼 싱가포르 거주 없이 영주권을 받고 성남 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두 딸은 25000달러(한화 2700만원)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에콰도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지난 2002년 서울 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잗관에게 일벌백계해달라고 요구했고 황 장관은 이미 300명을 퇴교 조치했고 지속적인 단속과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부정입학 설립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966일 이전까지 법적으로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이 있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의혹이 제기된 학생 모두 그 이전에 입학해 졸업 또는 전학 간 상황이라 시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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