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SK건설, 임원 ‘철창속으로’ 향한 사연

2014.11.10 10:39:36

‘동전 뽑기’로 가스공사 담합에 관여한 혐의 받아

[KJtimes=견재수 기자]국내 대형 건설사의 임원 두 명이 구속기소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서봉규 부장검사)는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와 SK건설 김모(55) 상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상무와 김 상무는 지난 2009년 초 한 자리에서 만났다. 당시 가스공사가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던 시점이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사 12곳의 실무담당자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임대 사무실에 모였는데 이들도 참석했다.

 

두산중공업, SK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등 12개 업체는 종전처럼 이번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었다. 일정 규모의 가스배관망 설비공사 시공 실적이 있어서다.

 

한 자리에 모임 참석자들은 이 회합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1개 공구에 2개 이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 경쟁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입찰담합을 해 출혈 경쟁을 피하자는 취지에 대한 합의였다.

 

이후 가스공사가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에 대해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자격을 완화했다. 그러자 추가로 자격을 얻은 10개 건설회사까지 담합에 참여했다.

 

검찰은 입찰 공고된 공구들 중에서 담합이 가능한 16곳 가운데 12곳은 사전에 담합 협의한 업체들이 한 곳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4곳은 추가로 자격을 갖게 된 10개 업체 중 규모가 큰 태영건설, 신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기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6개 업체는 투찰율을 8083% 선에서 맞추기로 하고 100원짜리 동전에 숫자를 적어둔 뒤 차례로 뽑아 최종 투찰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각자 분배받은 곳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한편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는 주간사와 함께 서브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한 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 두 명이 한국가스공사가 20095월부터 20129월 사이에 발주한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등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 20여 곳이 담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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