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 2년6월 구형

2014.11.24 10:59:26

[KJtimes=이지훈 기자]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 남매의 결심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2010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8월 구원파 자금 2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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