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억 횡령' 은행 여직원 징역 6년 선고

2014.11.28 10:39:30

[KJtimes=이지훈 기자]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임씨의 애인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임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2013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 100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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