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일명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전국적 파장을 몰고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 12일 오전10시까지 출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의 장녀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불러왔으며 현재 사표를 낸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공사에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다”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조현아 부사장이 탄 탑승기는 16분 지연 출발했고 11분 지연 도착했다”면서 “조 부사장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