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신청②]조속한 회생 가능성은…‘글쎄’

2015.01.01 17:49:40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추가 자금지원 난색 표명이 큰 걸림돌

[KJtimes=정소영 기자]동부건설[005960]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생 가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권 안팎에선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유연하지 않고 오래 걸리는 만큼 동부건설 정상화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1개월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무구조와 회생 가능성에 관한 조사와 보고를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채권단이 동부건설에 대한 실사를 마친 결과 존속가치가 24000억원으로 청산가치(1800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사보고서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정할 때 동부건설 회생에 필요한 자금액을 1700억원, 가장 나쁜 전망을 가정할 때 필요 자금액을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실 그동안 채권단은 동부건설에 1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소요될 자금의 50% 이상을 계열사나 계열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동부건설이 이런 확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단도 지원을 거부하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전망이 달랐던 점에서 채권단과 동부건설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며 계열사나 계열주의 부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지원금액은 대부분 비협약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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