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한화의 삼성 계열사 인수와 관련 일부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5일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한화케미칼에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발포성과 접착성, 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에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낮춰야 한다.
반대로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한화케미칼은 매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11월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한화는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번에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됐다. 특히 EVA 시장은 한화케미칼이 점유률 70%로 독점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도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