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진피해’ 네팔 송금시 수수료 면제

2015.04.27 15:57:08

 
[kjtimes=최태우 기자] 우리은행이 강진 피해로 시름에 빠진 네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 또는 정부, 단체, 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도 50% 우대하기로 했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5,000원으로 해외 송금 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우선 428일부터 52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태우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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