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공무원만 해당? 전경련 "독려 공문 보낼 것"

2015.08.03 10:27:42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반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도 “14일이 실제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원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여권 관계자는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라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