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롯데그룹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 가능성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네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해외계열사 지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네 차례 소유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받았다.
지난 1월 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받은 것을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어 6월 26일과 7월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다. 반면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그러다가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롯데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였다. 7월 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하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냈다. 때문에 롯데가 교묘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롯데가 제출한 일본 등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동안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셈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재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만일 분석 결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롯데그룹은 또 다시 세간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