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2015.08.27 11:14:29

[KJtimes=이지훈 기자]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