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프리카TV 음란 방송 BJ '퇴출'

2015.08.27 12:08:42

[KJtimes=이지훈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진행자(BJ)에 이용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BJ는 일정기간 아프리카TV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시정요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BJ에 의존돼 있는데다가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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