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 두명 저소득 근로자 최대 얼마?

2015.09.10 16:55:53

[KJtimes=이지훈 기자]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인 18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가구당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며 자녀를 두명 둔 가구는 최대 3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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