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손배소 2심도 져..."사측에 33억 지급하라"

2015.09.16 14:31:11

[KJtimes=이지훈 기자]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김대웅 부장판사)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조의 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는 20095877일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해 33억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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