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캣맘사건' 공개수사 전환...CCTV에 담긴 내용은?

2015.10.12 11:16:04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용인 캣맘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낙하한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11일 이 아파트 4개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에 제보 요청 전단 50부를 부착했다.

 

경찰은 숨진 박모(·55)씨 머리에 떨어진 길이 20크기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도 제보 전단에 첨부했다.

 

또한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제시했다. 경찰은 벽돌 감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용의자 DNA가 나오면 주민들과 대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숨진 박씨가 당시 아파트와 7m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고의로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에 벽돌이 위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현장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라인 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화면들을 분석했으나 용의자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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