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까닭

2015.10.21 07:44:19

협력업체 돈 떼먹다 ‘덜미’…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예정

[KJtimes=김봄내 기자]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과징금 총 84000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심한 곳은 밀레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또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