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할 것"

2015.10.22 11:36:08

[KJtimes=이지훈 기자]법원이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원 형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 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조사결과를 따져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 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뜻과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항소를 결정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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