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도지연배상금 리스크 완전 해소”

2016.01.13 16:29:37

드릴십 2척 인도 연기 발주사와 합의

[KJtimes=임수찬 기자]대우조선해양[042660]1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사와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이 2척의 드릴십은 오는 20184월 초와 20191월 말까지 각각 인도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합의에 따라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시 지급해야 하는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오히려 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은 발주사 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37월의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일정을 준수하려면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으며 시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주사들이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이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업계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워룸(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인도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수찬 기자 yklim@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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