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18일 최종 판결

2016.02.18 10:02:46

[KJtimes=이지훈 기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3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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