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박효신, 2심서도 벌금 200만원 확정

2016.06.16 11:21:53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지영난 부장판사)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12월 박씨를 고소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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