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 '감찰위원 전원 일치'

2016.07.29 10:24:16

[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29일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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