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싼타페 일가족 참변' 차량 결험 여부 확인 불가능 '왜?'

2016.09.20 12:29:45

[KJtimes=이지훈 기자]올해 8월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추돌해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싼타페 사고와 관련,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의 급발진 현상은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감정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차량은 2002년식으로 누적 주행거리가 9정도다.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모(64)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싼타페 차량은 올해 82일 오후 12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 생후 3개월 된 남아 1,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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