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영 '몰카' 무혐의 처분 "왜?'

2016.10.06 13:32:45

[KJtimes=김봄내 기자]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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