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 확정

2016.10.31 10:55:38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 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을 확정지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2014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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