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2017.01.05 10:48:41

[KJtimes=이지훈 기자]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현용선 부장판사)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19"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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