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여부 결정할 조의연 판사...그는 누구?

2017.01.18 12:22:09

[KJtimes=이지훈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선임이다.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에서는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게 법조계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스캔들 외에도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대표적인 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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