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신청 급증...노후 대비에 더 유리?

2017.02.08 10:29:02

[KJtimes=이지훈 기자]'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131400명에 이른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반납신청자는 2011102759명에서 201211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6879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48415명으로 뛰어오르고서 2015102883명으로 더 늘어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일시금 수령자는 2011136628명에서 2012175716, 201317944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146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179937명으로 반등했다. 2016년에는 11월 기준 191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반납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토해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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