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위반' 김종태 의원 첫 당선무효

2017.02.09 10:48:17

[KJtimes=김봄내 기자]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주심 김소영 대법관)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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