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 구속

2017.02.09 16:49:57

[KJtimes=김봄내 기자]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장세영 부장판사)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626일부터 7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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