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사흘만에 강제 철거...참고인 경찰 조사 예정

2017.03.08 11:44:29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일었던 현수막을 경찰이 강제로 철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710분께 해당 현수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표 의원 등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 1개를 철거했다.

 

경찰 측은 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현수막 인근에 설치된 '태블릿PC 진상규명 국민감시단' 텐트를 찾아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허윤영 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철거에 나섰다.

 

당시 텐트에는 단체 관계자 6명가량이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약 10분간 작업을 거쳐 문제의 현수막을 떼어냈다. 나머지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단체 측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 특정 및 범죄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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