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수리 요구하며 며칠간 당직실서 취침...특혜 논란

2017.04.14 11:01:26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사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1.9·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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