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토지 찾았다!

2012.02.13 14:27:00

4년 동안 6490명에게 토지 정보 제공, 필요서류 충족 시 타인 통해 확인 가능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에서만 여의도의 2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3522명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 1,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만1080필지 2957만4331㎡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땅을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사실 및 결과를 우편·유선·SMS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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