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짝퉁' 사면 110% 보상받는다

2012.02.13 14:32:16

앞으로 소셜커머스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제품 가격은 물론 10%의 가산금을 더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셜커머스 분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협약한 5개 업체는 향후 짝퉁상품 발견 시 제품가격의 110%를 보상토록 했다.

 

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발생된 환불 보상금도 증가된다.

 

만약 쿠폰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변경을 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쿠폰, 주말 예약이 불가능한 펜션이용권 등 사업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10%를 더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품 구매대금의 70%에 상당하는 포인트로 환급하도록 했다. 환불 포인트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반값 할인' 표시도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은 상시할인 판매 시 기준가격을 반영한 제대로 된 할인율을 표시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객 불만 발생 시 업체는 되도록 72시간 내로 처리토록 하고, 고객서비스 응답률도 최소 80~85%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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