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액연봉 회사원 세금부담 늘린다

2017.12.07 11:47:48

육아·개호 세대는 증세 대상서 제외…증세 대상 200만명에 달할 듯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육아와 환자·노약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고액 연봉 회사원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연봉이 800만엔(약 7800만원) 이상인 회사원에 대해 급여소득공제액을 줄일 계획이다. 연봉 1000만엔(약 972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세금이 6만엔(약 58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비슷한 수입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기초공제액을 늘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덜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 회사원이더라도 만 2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 세대나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이 있는 개호 세대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케이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인구는 약 200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궐련 담배에 대한 세금을 1개피당 3엔(약 29원) 올리고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2019년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1000엔(약 972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고, 2024년에는 환경보전과 온난화 대책을 명목으로 한 삼림환경세(1인당 1000엔)도 도입할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 c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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