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7.12.14 12:10:12

[KJtimes=김봄내 기자]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김주호 부장판사)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7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고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7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7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