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운명의 날'...'성완종 리스트' 오늘 대법원 판결

2017.12.22 10:26:25

[KJtimes=김봄내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4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