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김정주는 집유 확정

2017.12.22 11:07:06

[KJtimes=김봄내 기자]넥슨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의 경우,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611월 당시 가격으로 8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3자 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매수 대금 등 뇌물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