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제공...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은?

2018.01.02 11:02:31

[KJtimes=이지훈 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오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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