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아파트 화재, 20대 아들 불내 50대 아버지 사망

2018.01.08 10:16:12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2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54)가 숨졌고,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 2층 주민 B(51·)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 동생(18) 13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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